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
총 81건
「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및「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(문화체육관광부)」에 따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※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☞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, 맞춤 지원 등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경상북도는 수출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 모두 해당하는 업체-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-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, 부채비율이 500% 미만인 업체-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업체(컨설팅업은 제외)☞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일로부터 5년간 지정 지원- 맞춤형 수출지원사업(해외시장분석, 해외인증획득 지원, 시제품ㆍ홍보물 제작 지원 등)-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(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)- 물기업 R&D 역량강화 지원사업(정부출연연구기관 R&D 지원)※ 각 사업별 평가ㆍ선정 후 지원
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-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-「민법」상 법인ㆍ조합,「상법」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-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지원
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(별첨 참고)-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-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,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% 이상 품목 생산업체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☞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-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-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(융자, 이차보전) 우선 지원-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
「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4조 및 고용노동부「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도내 법인ㆍ단체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지정일로부터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- 시설비, 인건비, 사회적 가치(SVI 지표) 창출 역량 강화, 예비사회적기업 입문 기본 교육, 역량가화 교육 및 컨설팅, 제품의 판로개척, 사업비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「2026년 충주시 여성친화기업」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는 여성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※ 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함☞ 여성친화기업 인증, 환경개선사업비 기업별 최대 1천만원,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공 등 지원- 지원시설 : 수유실, 휴게실(탈의실), 샤워실, 화장실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
「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제13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「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」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제조업(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C10~C34) 및 지식기반산업(별표1)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- 최초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(제조업은 공장등록 기준, 지식기반산업은 사업자등록 기준이며, 도내 이전기업인 경우 최초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장 가동 중인 기업)-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(‘25. 12. 31. 기준 & 최초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)-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☞ 지정일로부터 5년간 유망중소기업 인증,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
경영의욕 고취 및 지역의 대표 중소기업 발굴로 일자리ㆍ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「2026년 영천시 스타기업 선정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공고일 기준 영천시 내 본사 소재 중소기업(직전년도 부채비율 500% 미만)※ Pre-스타기업, 스타기업 분야 별 신청자격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☞ Pre-스타기업, 스타기업 선정, 3년간 인증 지원※ 자세한 지원헤택 공고문 참조
「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」에 따라 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※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☞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(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) 지원- 경영, 법률, 세무, 노무,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「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 고용노동부「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(판로지원, 경영컨설팅 등) 참여자격 부여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- (예비)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