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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360건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“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☞ 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6년도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안산시 관내 소재 소상공인☞ 1개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
평택시 소재 청년창업자에 대한 2026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고자 합니다.☞ (특례보증) 창업 7년 이하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청년창업자(19세 이상 39세 이하)- (이차보전)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관내 청년 창업자☞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- (특례보증)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, 융자기간 1년~5년- (이차보전) 약정 이자율 중 대출이자 1년간 2% 지원(1년 한도)
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☞ 도내 중소기업※ 자금별 신청자격 상이하므로,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, 공제사업기금,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, 벤처기업 육성자금,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금, 건설업 경영안정자금, 사회적경제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.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- (융자)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(성장공유형대출, 투자조건부융자)방식으로 지원- (이차보전) 고용 창출,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
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경영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「2026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- 2023. 1. 1. 이후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자※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, 충북신용보증재단 도 육성자금 및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통해 받은 융자에 한함☞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- 지원 가능 금액 : 최대 5천만원 대출금에 따른 보증료- 지원단위 : 1년분 보증료 지원 ※ 다년 납부시에도 같은 건은 1년분만 지원- 2023년 이후 납부한 보증료- 동일 대출 건에 대해서는 최초 1회, 1년분만 지급(추가 대출 건의 경우에는 같은 해 신청 불가하며 건당 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)
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, 기술보증기금은 예술기업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추진하여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<2026 예술산업보증>을 진행합니다. 관심 있는 예술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☞ 예술산업분야 예술기업 및 예술 프로젝트- 분야 : 공연예술, 시각예술, 문학, 그 외 예술 일반 등☞ 예술기업 보증, 예술 프로젝트 보증(기업당 최대 통합 한도는 10억 원 이내)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-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-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☞ 일반자금(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천만원, 창업자금 융자한도 5천만원), 청년창업특별자금(융자한도 5천만원) 등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※ 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☞ 경영안정자금, 시설ㆍ설비자금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,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- 상시근로자 기준 :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(10인 미만) 그 외의 업종(5인 미만) - 평균매출액(3년) 기준 : 제조업(업종별 80억원 ~ 140억원 이하), 숙박 및 음식점업(15억원 이하)※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름☞ 융자 지원(최대 50백만원)- 지원기간 : 5년간(2년 거치, 3년 균등상환)- 지원금리 :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.5%를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